정년 60세, 근로기간 20년 ~ 30년, 기대 수명 90세, 30년 이상 노후 생활 대책 필요
한국은 빠르게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연금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 세대의 연금 납부자는 줄어들고 있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낮고, 재정 고갈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개인의 노후 대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연금계좌와 같은 자산관리 도구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ETF와 같은 장기 투자 상품을 통해 분산 투자와 자산 증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계좌와 ETF를 활용 이점
- 세제 혜택: 연금계좌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장기적인 수익성: ETF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와 함께 장기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답니다.
- 유연한 운용: 연금계좌 안에서 ETF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 가능해요.
ETF 유형별 일반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점
국내 주식형 ETF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
해외상장 ETF |
||||
계좌 유형 | 일반계좌 | ISA계좌 | 일반계좌 | ISA계좌 | 일반계좌 | |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 비과세 | 비과세 | 15.4% (배당소득세) |
9.9% | 22% |
공제여부 | 3년 후 해지 시 매매차익+분배금 총 200~400만원 |
3년 후 해지 시 매매차익+분배금 총 200~400만원 |
연 250만원 | |||
손익통상 | X | O | X | O | O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X | X | X | X | X | |
분배금
|
배당소득세 | 15.4% | 과세 이연 9.9% |
15.4% | 과세 이연 9.9% |
15.4% |
공제여부 | 3년 후 해지 시 매매차익+분배금 총 200~400만원 |
3년 후 해지 시 매매차익+분배금 총 200~400만원 |
||||
금융소득 종합과세 |
O | X | O | X | O |
- 아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확실 하지만 현재로선 국내 주식시장에선 매매차익이 비과세
- 국내 주식형 ETF 중 콜옵션 매도 수익은 시세차익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해당 분배금은 비과세 (보유 자산의 배당금만 과세)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
- 해외상장 ETF (직접 달러 투자) 는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 금액은 22% 과세
- 분배금은 모두 15.4% 배당소득세 과세
- ISA 계좌 사용 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투자가 절세율이 높음
- ISA 계좌는 해지전까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 자산 증식에 유리
- ISA 계좌 해지 시에 200~400만원 세액 공제 및 손익통상 총이익(매매차익 + 분배금)에 9.9% 과
연금저축, IRP, ISA 비교
연금저축 | IRP | ISA | |
세액공제 | 연 600만원 (13.2~16.5%) |
연 300만원 (13.2~16.5%) |
만기시 연금저축펀드 및 IRP 계좌로 전환 최대 3천만원까지 10% 공제 |
세율 | 연금소득세 3.3%~5.5% 만 55~69세 (5.5%) 만 70~79세 (4.4%) 만 80세~ (3.3%) |
연금소득세 좌동 + 퇴직소득세 30% 감면 |
손익통산 후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상은 9.9% 분리과세 |
과세이연 | 연금 수령시 까지 | 연금 수령시 까지 | 계좌 만기시 까지 (만기 연장 가능) |
분리과세
|
연금저축 + 저축IRP 연간 1,500만원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
200만원 이상 분리과세
|
|
연간 1,500만원 한도 (초과 시 기타소득세) |
퇴직IRP 연간 한도 (총금액/(11-연차)X120%) (초과 시 깍아주던 퇴직소득세 다 뱉아냄) |
- ISA 연 2,000만원 3년 투자로 목돈 만들기
- 연금저축, IRP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IRP 연 300만원 총 900만원 공제 (세액 공제 후 인출 시 제공받은 혜택을 뱉아내야 함)
- 연금저축 연 900만원 추가 투자로 과세 이연 자산 증식 효과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안되며, 필요시 인출 가능)
- IRP는 55세까지 인출이 안되니 주의
- 퇴직 IRP는 55세가 되면 무조건 개시 (최소 1만원 개시 - 계산 연차 카운팅, 10년 후 자유롭게 인출 가능)
- 연금저축+저축IRP : 연금저축 개시 + 동시에 저축IRP 1만원 걸어놓고 연금저축 완료 후에 저축IRP 수령 금액 증가
- 연금저축+저축IRP+퇴직IRP : 연금저축 개시 + 동시에 퇴직IRP 개시 + 동시에 저축IRP 1만원 걸어놓고 연금저축 완료 후에 저축IRP 수령 금액 증가
- IRP는 한 금융사에 한 계좌만 가능 / 연금저축은 한 금융사에 여러 계좌 가능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넉넉한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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